월성원전 자료 삭제한 2명 공무원 모두 보석으로 석방돼
월성원전 자료 삭제한 2명 공무원 모두 보석으로 석방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4.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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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 두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월성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두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두 공무원이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4개월 여만에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도주,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 상태에서 A씨 등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일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서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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