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은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오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측량 입회인으로 지목한 큰 처남인 경희대 송 모 교수는 당일 경희의료원 병원 MBA 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사진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측량이 끝난 다음 생태탕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에도 자신은 간 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복수의 목격자들이 백바지와 선글라스, 페라가모 신발 등 직접 목격한 게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내곡지구 개발 및 셀프보상을 통해 큰 이득을 얻고도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오 후보를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곡동 땅 관련 연이은 거짓말은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증거 위조”라며, “양심이 남아있다면 후보에서 물러나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 후보 일가의 내곡동 토지 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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