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4.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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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80% 판매 NH증권, 3000억 배상 위기
이사회 수용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 불가피
▲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로고 (사진= NH증권)
▲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로고 (사진= NH증권)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앞서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NH투자증권이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투자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2900여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해 5500억원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당시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펀드의 약 80%는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

그러나 분조위가 이번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면서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0%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안이 성립되면 NH투자는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법리 검토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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