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개인안심번호 운영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말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연락처를 남길 때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수기명부 운영 지침을 개선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인은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숫자와 한글이 섞여있다. 예를들어 '12가34나'와 같은 형태를 갖고 이는 시민해커들이 개인정보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안심번호는 큐알체크인 화면 하단에서 볼 수 있고 한번 부여된 개인안심번호는 변함없이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는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서식 부분을 차례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