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내 '본채' 몰수 대상 아냐"...판결 이유는
대법 "전두환 자택 내 '본채' 몰수 대상 아냐"...판결 이유는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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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붉은색 지붕의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 (사진=내외방송DB)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붉은색 지붕의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로 넘긴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채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본채 명의자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해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이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마련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고법은 며느리 명의의 별채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며느리 이윤혜씨가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별채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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