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30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땅은 ‘몰수보전’
‘시세차익 30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땅은 ‘몰수보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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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YTN 캡처)
▲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YTN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피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대부분 수집됐다”며 “A씨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 밭 1필지(3435㎡)를 19억 6000만원에 매입한 뒤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거래대금 대부분(16억 8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

A씨가 산 땅은 2주 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됐고, A씨가 보상받은 땅은 현 시가 4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된다.

A씨는 2019년에도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서구 금곡동 일대 땅 4필지를 전직 국회의원이였던 형 등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당 부지를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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