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후쿠시마 사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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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특별점검…7428개 업체 대상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한다.

21일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수산물을 집중 점검할 것을 밝혔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대상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7428개 업체가 해당될 전망이다. 해당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해경 등 공직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력도 참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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