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고래고기 64자루 불법 운반한 어선 검거
포항해양경찰서, 고래고기 64자루 불법 운반한 어선 검거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4.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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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고래고기 64자루 운반한 어선 검거.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는 해경 경비함정)
▲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약 1.2해리)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옮기던 어선을 검거했다. 사진은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는 해경 경비함정.

(내외방송=김창호 기자)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약 1.2해리)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옮기던 어선을 검거했다.

포항해경 경비함정은 불법 고래포획 운반선박 A호(3톤급, 승선원 2명)의 선수부가 물속에 많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어선에 접근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어선 선수 갑판창고에 해체된 고래고기 64자루를 발견했고, 이를 운반한 B씨(30대) 등 2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야간을 틈타 인근 항포구로 몰래 입항하려다 경비함정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호에서 불법으로 해체된 고래고기의 종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법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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