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군이네냐 배떡이냐...'로제떡볶이' 원조 논란
떡군이네냐 배떡이냐...'로제떡볶이' 원조 논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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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떡볶이 표절 문제로 3년째 소송 진행 중
▲ 로제떡볶이 원조 논란이 최초 제기된 배달앱 리뷰. (사진=배달앱 리뷰 캡처)
▲ 로제떡볶이 원조 논란이 최초 제기된 배달앱 리뷰. (사진=배달앱 리뷰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 음식 '로제떡볶이'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로제떠볶이의 원조로 알려진 업체 '배떡'(어메이징 피플즈)이 메뉴를 베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배달앱의 리뷰였다. 최근 '떡군이네(신우푸드)'라는 업체의 배달앱 리뷰에는 "유명한 로제떡볶이집이랑 맛이 똑같다"는 한 소비자의 말에 "배떡이 우리 업체의 가맹이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로제떡볶이의 원조 알려진 배떡이 알고 보니 떡군이네 업체의 요리법을 베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거 떡군이네 청주점 점주가 "배떡 본점으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댓글을 단 사진도 공개됐다. 실제로 배떡의 본점은 충청북도 청주시로 알려졌다. 현재 배떡은 로제떡볶이 원조로 알려지며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성업 중이다.

■ “조리법 훔쳤다” vs “훔친 적 없다” 팽팽 

관련해서 떡군이네 측은 로제떡볶이 조리법 표절을 놓고 3년째 배떡 측을 상대로 지난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떡군이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청주점 가맹점주였던 선모씨가 배떡 프랜차이즈를 새롭게 열게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배떡 메뉴에 떡군이네와 똑같은 로제떡볶이 메뉴가 있었고, 이에 박씨는 '레시피 도용'을 이유로 선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혐의없음'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로제떡볶이 조리법이 도난 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 이유였다. 

배떡을 운영하는 어메이징 피플즈㈜는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7일 김종화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 브랜드에서 현재의 배떡 본사 어메이징 피플즈가 아닌, 배떡 설립 초 개인 점주였던 분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 형사 '혐의없음'으로 승소했다"며 "민사소송 1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무죄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판 판결문에서도 로제떡볶이는 인터넷상에 다양한 레시피가 널리 알려져 있어 조리법이 비슷하다 하여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브랜드의 소스업체와 배떡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업체가 다르기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이나 SNS에 유포,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어메이징 피플즈 본사는 배떡을 인수하면서 레시피를 새로 개발했고 표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배떡에 실망"...네티즌 공분↑

그러나 이러한 배떡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배떡에 대해 표절 논란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며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상도덕이 없네", "제2의 덮죽 사태 아니냐", "이건 불매각", "찾아보니 메뉴 이름까지 똑같네"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레시피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포착됨에 따라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해당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떡군이네 본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로제떡볶이 판도를 배떡에서 떡군이네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만약 배떡 고객이 떡군이네로 돈쭐 내준다고 몰려가면 떡군이네 가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두 회사가 한순간에 뒤바뀌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원조 법정서 밝혀질까...법조계 "입증 어려울 것 " 

하지만 법조계에선 떡군이네 측이 배떡을 상대로 로제떡볶이 레시피의 표절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내다봤다. 레시피의 경우 특허등록이 쉽지 않아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다. 

김해주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는 "사실 지난번 '덮죽덮죽' 사건과 같이 식당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조리법을 베끼는 문제가 흔하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조리법 특성상 도용당해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레시피의 경우에도 특허 등록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특허의 경우 공보를 통해 그 내용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기 때문에 레시피의 경우 특허로 공개된 조리법을 약간씩 변형하여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사실상 레시피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레시피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실제 상대방이 어떠한 레시피로 만든 것인지 그 결과물인 요리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는 5월 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에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2라운드에선 원고 떡군이네 측이 로제떡볶이를 자신들이 개발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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