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정부가 정책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거인과 위탁 가족 등도 가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출생 신고 시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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