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정보 공개법 추진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정보 공개법 추진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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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017년 적용된 영국 ‘나쁜 임대인 제도’ 본 따
▲ (사진=)
▲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사진=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 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악덕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에서 착안했다.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 이력을 조회해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법 도입 후 영국에서는 20개월간 약 18만 5000명이 임대인의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영국의 공개제도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규민, 이상헌, 임종성, 최종윤 의원 13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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