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담 상담소 최초 운영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담 상담소 최초 운영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5.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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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내부 사무실 모습. 서울시 내에 처음으로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상담하는 곳을 설치, 운영한다. (사진=서울시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상담소 설치로 서울 내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기관이다. 

상담소의 위치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바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충격, 생활이나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및 의료, 법률 서비스를 구성한다. 통역, 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한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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