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극단선택'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혼인신고 후 극단선택'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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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피해 직후 신고했지만 조직적 회유"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 관련 피의자 장모 중사가 군 검찰에 체포됐다. 

2일 오전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방부 검찰단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쯤 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있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나아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A중사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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