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다" vs "견해 차이"...법무부-대검 갈등↑
"문제 있다" vs "견해 차이"...법무부-대검 갈등↑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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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직접수사 제한' 검찰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
박범계, 김오수와 추가 조율할 지 여부에 말 아껴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내비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지청은 '장관 승인'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부에서만, 나머지 17개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다가 지청 단위에서는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검찰의 수사의 폭을 제한해 놓은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제한된 상태다.

대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반발 

대검은 전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대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무부장관 승인'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청의 조직 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으므로 지금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서로 견해 차 있는 것"

이러한 대검의 공개적 반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바로 반응하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나아가 전날 김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검찰 조직개편안 반대의견을 모은 데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 때문에 (법무부)청사에 출근을 안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총장과 추가로 만나 의견을 조율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박 장관은 "봐야죠"라며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법리에 관한 것은 서로 견해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직 개편은 이후 있을 중간간부 인사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대검의 이번 강도 높은 반대 의견이 어떤 식으로 후폭풍을 가져올 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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