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한발 뒤로 물러선 박범계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한발 뒤로 물러선 박범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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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직후 중간간부 인사 전망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검찰 직제개편 정부안이 18일 공개됐다. 

김 총장이 직제개편 초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듯 했으나, 법무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 소규모 지청 '장관 승인' 조항 삭제 

이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먼저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사실상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다. 검찰이 가장 크게 반발해온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의 초안에는 소규모 지방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에는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시 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이와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박 장관은 대검 측 반응이 “법리적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개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 안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영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 형사부가 경제·고소사건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검찰 수사 전문화와 관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해당 부분은 박 장관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수용 의사를 내비쳐왔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서울·광주·대구지검에만 남은 직접수사 전담 부서를 부산지검에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부산지검 부패범죄 수사부서 신설은 김 총장이 이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안이었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 및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맡겼다. 

이 외에도 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와 함께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해 박 장관이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찰 내부 반발도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총장으로서는 검찰 내부 의견을 대부분 관철하는 데 성공하면서 '방탄 총장' 논란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다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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