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이 만든 악연...'마포 감금살인' 보복범죄한 이유
노트북이 만든 악연...'마포 감금살인' 보복범죄한 이유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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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사진=SBS뉴스 캡처)
▲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씨와 김모(21)씨를 2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정철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구속된 안씨와 김씨에 대한 죄목을 변경해 이번 사건을 내일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할 죄목을 바꾼 것은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상해죄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수사결과다. 

상해죄 고소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후 지난 1월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약 2개월 뒤 지방에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왔으며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강압적 상태에 놓으며 본격적인 감금 및 학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애초 지난 13일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처음 적용한 혐의는 '감금치사'였으나, 최소 75일 이상 강압적 상태에 놓였던 정황이 드러나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 "노트북 망가뜨렸으니 빚 갚아라"...괴롭힘의 시작 

피의자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피의자 중 한명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던 피의자들은 "노트북 파손에 대한 변상을 하라"며 피해자와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서울로 불러들여 괴롭히고 폭행했다.

이후 자신들에 대한 상해죄 혐의 고소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들은 3월 31일 대구로 가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겁을 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왔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했다. 또 이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해 얻은 6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몸 곳곳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영양실조와 함께 몸무게 34kg에 불과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2일 김씨와 안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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