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데 관여해오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재단 설립,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갈취한 혐의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용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거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은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하면서 불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윤 전 총장 장모의 동업자 3명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각돼, 4년 전에 이미 구속되거나 사법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검찰총장 사위의 힘으로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만 지금껏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며 "이밖에도 밝혀야할 의혹들이 많다.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장모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가려져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장모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자신의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