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고함', '욕설'...지속적 괴롭힘 악덕 사회복지사
지적장애인에 '고함', '욕설'...지속적 괴롭힘 악덕 사회복지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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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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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김승섭 기자)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억지로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면서 괴롭힌 사회복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해 22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위 사건의 진정인은 장애인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했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 ○○○(이하 피진정인)은 지난 1월 12일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월 25일에는 장애인 △△△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를 혼낸 후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피진정인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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