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어구와 부표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 오염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환경 총회,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구와 부표의 무단 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유령 어업과 선박 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고가의 처리 비용 등의 이유로 수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위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 등은 누가 버렸는지 알기 어려워 너도나도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방법으로 유실을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어구·부표의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보증금의 부과로 어구 구매가격이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증금액 중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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