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탄지경에 놓인 자영업자 절규, 경찰 출석 요구"
"결국 파탄지경에 놓인 자영업자 절규, 경찰 출석 요구"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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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업자들 14일 모여 "제발살려달라" 차량시위 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의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의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은 6일 "경찰이 결국 파탄지경에 놓인 자영업자의 절규를 경찰서 출석 요구로 답했다"며 행정부를 맹 비판했다.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자영업자의 속은 폭염보다 더 타들어간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한 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정부의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들이 지난달 14일 밤 서울에 모여 '제발 살려 달라'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행안위원들은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십 중대 병력을 투입해 도심 진입을 봉쇄했다. 시위 차량을 모두 세워 차번호와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귀가 경고를 내렸다"며 "평일 심야에 실시한 시위는 교통체증을 일으킬 우려가 없었으며 격리된 차량을 이용한 1인 릴레이 시위라 집단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행안위원들은 "방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집회차단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며 비말전파 가능성이 '0' 인 차량시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도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시위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행안위원들은 "더욱이 이번 차량 시위의 경우, 불법으로 도로에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닌 단순 통행·서행 운전시위여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이 서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현행범이 아닌 자영업자의 차량 내부 곳곳을 불법으로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시위는 막지 않았다. 
행안위원들은 "하루 확진자 743명이 나온 비상 상황에서 한낮에 종로 바닥에 8000여명이 뒤엉켜 몇시간 동안 구호를 외쳤지만 경찰은 방관만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은 특정단체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자영업자는 경찰이 보호해야할 국민이 아닌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자영업자의 속은 폭염보다 더 뜨겁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도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뒷전이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근거없는 규정의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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