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해군 女중사 상관 2명 입건...'비밀보장 위반' 혐의
사망한 해군 女중사 상관 2명 입건...'비밀보장 위반' 혐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8.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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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입건된 A 중령은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과정 중 일부 부대원들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이다.

B는 이를 보고받은 뒤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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