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 통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 통과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19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에서 다치면 이제부터 학교안전공제회가 간병료 지급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지난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모군(9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됐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