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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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
▲ (자료=경총 제공)
▲ (자료=경총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 하한액 ÷ 평균임금 기준 OECD)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첫번째로 "(OECD 최고 수준의 구직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2018년 기준)"고 밝혔다.

또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2018년 기준).

경총은 비정상적 수급구조를 지적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연평균 8.4% 인상됐으며 이는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5%, 2001~2020년)의 1.9배 수준/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2019년 기준)고 경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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