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예천양조 상대로 법적 대응...공갈, 협박 이어져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영탁의 매니지먼트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요청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주)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돼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예천양조 측에 대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섭외했고 1년간 계약을 체결, 유지해왔다.
지난 6월 14일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예천양조 측은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적법하게 앞으로도 '영탁'이란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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