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女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하면 의협과 연대해 결사항전"
한국女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하면 의협과 연대해 결사항전"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9.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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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근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
▲ 한국여자의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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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의사회)는 10일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여자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여의사회는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도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현행 면허체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의사회는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여자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력한 저지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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