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돼도 취소하는 법적 근거 없어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등 처분 시 지정 취소 개정안 추진"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거복지부(이하 복지부)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노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과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과 기구,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법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