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출범 - 대리점법 개정요구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출범 - 대리점법 개정요구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7.10.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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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항 70만 대리점 살리기 발족 기자회견
▲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정 기자)

(내외뉴스=이세정 기자)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 및 활동계획과 대리점법 개정요구, 대리점의 갑질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로 대리점에 대한 갑질에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리점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리점주들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를 발족해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리점협회는 기업과 대리점이 공생하는 문화와 건전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측은 향후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기현 변호사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 요구안에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제3조 적용제외 조항의 삭제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포함 등이 담겼다.

본 협회는 현행 대리점법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견주어 형평성에서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리점법도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갑”질 피해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에서 대리점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대리점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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