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조성시 원스톱 행정절차 도입키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조성시 원스톱 행정절차 도입키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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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완료되지 않았는데 무단 영업 강행 등 자칫 '특정업체 봐주기' 없애기로
▲ 서울교통공사 로고
▲ 서울교통공사 로고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9일 "지하철 상가 조성 시 임차인이 신청만 하면, 한번에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승인 여부를 안내하는 원스톱 행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 다지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그간 지하철 상가는 임차인이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건축·전기·소방 등 기술분야별로 모두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접수해 착공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조성돼 왔다. 

이 때문에 착공 시기가 분야별로 달라지면서 일괄 준공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몇몇 업체들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강행하기도 하는 등, 자칫 '특정 업체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발생하고는 했다. 

지난 6월에는 임차인이 개별 분야별로 착공·준공을 챙겨야 하는 현 체계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공사로 접수되기도 했다. 

공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청렴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격월로 열리는 청렴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뤄 해결책 마련을 모색했다. 

청렴도 회의는 공사의 간부급 임직원들이 모여 전사적 의사결정사항 중 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장으로, 격월에 한차례 개최된다. 

논의 결과 공사는 상가 조성 시 임차인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내용을 일괄 검토해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상가 조성과 관련한 상세 자료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상가 조성 완료일을 사전에 알 수 있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한 영업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 외에도 특정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계약·감사부서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3중 안전장치 마련·평가항목 계량화·동일업체와 여러 번(2연속 또는 누적 4회 이상) 계약 시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계약조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권장함과 동시에 특혜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청렴은 안전과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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