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품귀대란 요소수...단속 중에도 '10배 폭리'
[내외방송 뉴스] 품귀대란 요소수...단속 중에도 '10배 폭리'
  • 황설아 아나운서
  • 승인 2021.1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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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귀대란 요소수...단속 중에도 '10배 폭리'
▷ 위드 코로나 시행 후...위중증·사망자 함께 증가
▷ 고위험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 품귀대란 요소수...단속 중에도 '10배 폭리' 

앵커멘트 : 장안의 화제인 요소수 품귀현상, 사실 이 요소수는 디젤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텐데요.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구매를 못해, 일명 금소수가 돼버린 현재, 중고장터에서는 기존 가격의 10배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도하며 짝퉁 요소수마저 등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멘트 : 경유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물질, 요소수, 이 요소수 품귀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건도 없지만 사재기에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고 물류대란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요소수 확보 총력에 나선 정부, 당장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중국인데요, 수만 톤이 계약돼 있지만 멈춰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수출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소방용 등 필수 차량용은 석달치분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는 운항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요소 생산 설비를 확보하고, 제2의 요소 대란을 막기 위해 다른 수입품의 전반적인 공급망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8일부터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도 시행돼 정부 합동 단속반이 가동됩니다. 내외방송 이지선 입니다. 

◆ 고위험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앵커멘트 :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서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늘 0시 기준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방역 정책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멘트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1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 중단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10일,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외방송 김지수입니다. 

◆ 위드 코로나 시행 후...위중증·사망자 함께 증가

저번 주 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에서는 고령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13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직전 2주간 1713명보다 4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일평균 631명으로 그 전주의 421명에서 210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중에서는 60대 이상이 7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핼러윈데이에 이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방역 완화 영향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병상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급증하는 가운데 오늘을 시점으로 1주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늘부터는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설아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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