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식품 '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1.1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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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및 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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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가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인 만큼 꼼꼼한 조사를 펼쳐 식품안전관리인증 대상에서 더 이상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급한 8개 식품은 과자나 캔디류, 빵류와 떡류, 초콜릿류, 어유소시지류, 음료류(커피, 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와 유탕면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오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지난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삭품을 생산하는 20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를 말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1차로 영업정지 7일, 2차로 15일, 3차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 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 가공업체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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