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딸 다혜씨 1년 가까이 '푸른팔짝지붕' 아래서 생활
文 대통령, 딸 다혜씨 1년 가까이 '푸른팔짝지붕' 아래서 생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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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 맹 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1년째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니다. 지옥고에 사는 MZ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딸의 가족이 1년 가까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물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도 10일 국회에서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지난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 6000만 원에 사서, 올해 초 9억 원에 되팔아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지난연말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고 비틀었다.

그는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며 "이건 권리가 아니다. 특혜다"라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며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못박았다. 

안 후보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를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본 이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문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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