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19 팬데믹과 비대면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선거관리 개선 필요"
입법조사처 "코로나19 팬데믹과 비대면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선거관리 개선 필요"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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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실테와 개선과제:투·개표 관리 중심',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선거관리 실테와 개선과제: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기했다.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시된 선거로 투·개표 관리의 안전성이 강조됐으며,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보고서는 정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2년 실시될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선거관리 실태조사 결과 선관위는 투·개표 시설 확보와 선거관리 인력의 모집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관위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보고서는 이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우려를 줄이는 한편 투·개표 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 강화를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오류를 줄임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한 선관위의 노력 필요.

▲뉴미디어의 발달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오프라인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에서 벗어나온라인 기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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