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완화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2.01.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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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314만 6000원 상향
양육비, 월 10만원→20만원으로 인상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종전 월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건수는 296건으로 2015년(51건)의 5.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약 11억 2000만원이 지급됐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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