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한다
관세청,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한다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2.01.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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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업체 자금 부담 경감 위해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 시간 연장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근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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