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 조세지원 받아야"
김회재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 조세지원 받아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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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된 남성들 지원할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경력단절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최대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만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부모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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