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15 04: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원 15일), 입산통제구역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210필지 17만 7928ha
동부지방산림청 직원이 입산통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직원이 입산통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동부지방산림청)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원 15일)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210필지 17만 7928ha, 등산로 폐쇄구간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51개소 394.3km다.

2022년 입산통제구역 세부 지정·고시 내역은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https://east.forest.go.kr),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웹페이지(hiking.kworks.co.kr)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는 해당 시·군 및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고 출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