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A씨...경위 파악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 결정 전망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선 상황에서도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선 상황에서도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20분께 성남시 구미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벌였다가 검문하려고 다가오는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선 뒤에도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 경찰관들이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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