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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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지원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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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최휘 YTN 아나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는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날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이라며 "금약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속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했고, 먼저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 정도를 산정해서 정산을 하겠다"며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 뒤에 내 피해 정도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확인되면 나머지 300만원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아나운서는 "금리는 손실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이후에는 연 1%고, 반대로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엔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아나운서는 "신청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고,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24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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