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즉각 반발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즉각 반발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2.0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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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즉각 반응 "실망스러운 결정"
중국, 지난 2012년에도 중국산 일부 공산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 부과...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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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중국이 매년 7700여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중국이 해마다 7700여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HO는 이날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WTO는 "중국은 WHO의 분쟁해결기구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해 시정 요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 규정과 결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보복 조치 승인을 요구해 이번에는 WHO의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미국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싼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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