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6급 공무원 무죄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6급 공무원 무죄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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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에 투기해 1억 넘는 시세차익 남긴 혐의
법원 "토지 시세가 급격히 올랐다고 판단할 자료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개발사업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용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판사는 "A씨가 동화마을 일대 토지매수 시점에 마을 조성 사업이 이미 시행돼 일반에 공개됐지만, 일부 토지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계획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시세가 다소 상승하기는 했어도 급격하게 올랐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고, 이 사업의 시행은 예측이 가능해 비밀로써 이용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 부지 일대가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되면서 관광 인프라가 확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3억 36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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