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즉석에서 만들어드립니다"…샌드박스 승인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즉석에서 만들어드립니다"…샌드박스 승인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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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로봇이 만든 나만의 화장품
스마트팩토리.(사진=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팩토리.(사진=대한상공회의소)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로봇이 즉석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주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가 실증에 돌입한다.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실증사업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서면으로 열었다.

2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심의위는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릴리커버)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서비스(한국가스공사)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SK에너지)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쓰리제이, SH바이오테크)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이테스)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두산메카텍)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기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블루앤트, 굿닥) 등을 승인했다.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를 통해 소비자는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설문을 수행한다. 

피부 진단기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관리 솔루션 및 성분을 추천한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내 로봇은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고 이용자는 앱을 통해 피부관리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필수적으로 둬야해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판매는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위는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뷰티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며 1명의 조제관리사가 여러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특례승인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화장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화장품 관련 산업의 육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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