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한다
이달 말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한다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2.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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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한다"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 대상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경북 영천시는 8일 전기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사진=영천시 제공)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난 4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고됐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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