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승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승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어려워"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3.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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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기 승차·음주 후 넘어짐 등 승객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多
무리한 보상 요구하며 소송 및 폭언...대부분 승객 책임
승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어려워
서울교통공사가 내걸고 있는 '안전한 지하철 우리 함께 만들어요!' 표어(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내걸고 있는 '안전한 지하철 우리 함께 만들어요!' 표어. (사진=서울교통공사)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어려워요"

최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는 6일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준수'라는 점을 알렸다.

실제로 지난 2018년 80대 A씨가 음주 후 1호선 열차를 타기 위해 신설동역을 방문했다가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A씨의 보호자가 찾아와 보상비를 요구했고, 교통공사는 확인 결과 "음주 상태였던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B씨의 보호자는 "말 돌리지 말라", "비리가 많은 공사가 부정한 태도를 보이니 납세자로서 불쾌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CCTV 등으로 사고는 B씨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민원은 취소됐다.

이 사례는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한 '지하철 사상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에서 '공사 면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무리한 뛰어들기 승차'와 '스마트폰을 하다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 '열차 탑승 중 끼임 사고' 등 다양한 승객 부주의 사고가 일어났다.

교통공사는 사상사고 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게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사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 공사 직원은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때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과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상 받은 금액이 작다며 역장 등을 고발하거나 자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기에 공사는 무혐의를 받거나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10년 간(2012~2022) 진행됐던 소송 18건 중에서 17건이 공사 승소(공사 책임 50% 미만)로 판결됐다.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공사와 시민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 ▲치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와 무리한 승차 금지 등을 안내음성으로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지하철 내 꼭 지켜야 할 10대 안전 수칙'(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지하철 내 꼭 지켜야 할 10대 안전 수칙'(사진=서울교통공사)

이용자는 ▲스크린 도어에 기대지 않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고 타기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계단이나 통행로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무리한 승차 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내외방송'에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승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하다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다치치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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