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3.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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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법원은 특활비 예산 100%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구입비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이에 대해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공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비밀스런 예산이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나 1심소송 중에 청와대가 특활비 전체예산중에서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해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입증했다면 판사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시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특활비중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특활비 예산 100%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특활비중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한 지출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조차 안되기 때문에 '특활비 오남용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특활비를 박근혜 정부와 같이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나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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