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바로 '숲 속 어린이집'이죠~"...산림청,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탈바꿈해준다
"여기가 바로 '숲 속 어린이집'이죠~"...산림청,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탈바꿈해준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4.06 15: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7~29일, 각 지자체 산림부서에 신청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아이, '집중력·창의력' ↑
숲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 방출돼...피부·호흡기 질환 개선
산림청에서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한다.(사진=산림청)
산림청에서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한다.(사진=산림청)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아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된다.

산림청은 6일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희망 어린이집을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목원초등학교 ▲대전 노은초등학교 등 4개 초·중등학교에서 교실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시범 사업이 실시됐다.

올해는 이 사업을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 노은초등학교'에서는 교실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탈바꿈했다.(사진=산림청)
지난해 '대전 노은초등학교'에서는 교실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탈바꿈했다.(사진=산림청)

실내 환경을 목재로 꾸미면 건강에도 유익하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환경을 목재로 바꿀 경우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돼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또,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이 더 많이 증진됐다는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의 연구도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29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중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430㎡이상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비와 지방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원이다.

'2022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목재 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체험해 어른이 돼서도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