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기준 위반한 '생식용 굴·마른김' 적발...식약처, 13건에 행정 조치 요청
수산물 기준 위반한 '생식용 굴·마른김' 적발...식약처, 13건에 행정 조치 요청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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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식품첨가물 등 검출
식약처, 앞으로도 '다소비 수산물' 안전 관리 힘쓸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수산물 기준을 위반한 '마른김'과 '생식용 굴'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을 수거하고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와 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 검사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약처가 사전에 예방 검사를 실시한다.

이 바이러스는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이 상실된다.

사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 등 '식품첨가물'은 '마른김'에 첨가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023~0.0222g/kg으로 관할 관청에 회수와 폐기, 생산자 대상으로 한 고발이 요청됐다.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식약처는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와 검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이나 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생식용 굴' 7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가열과 조리해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와 품목별로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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