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머리카락' 가장 많이 신고돼
소비자, '배달앱 이물통보제도' 등 통해 신고 가능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최근 조리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와 '머리카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음식점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음식점(약 1만 8000여개소)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배달음식 시장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2조 ▲2019년 9.7조 ▲2020년 17.3조 ▲2021년 20.4조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조리식품의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신고 건수 1만 7535건 중 ▲벌레 4373건(24.9%)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 등이다.
조리식품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벌레 유입'을 예방하려면 ▲방충망 ▲배수구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 서식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머리카락 유입' 예방법은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해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속 ▲비닐 ▲플라스틱 유입'을 막기 위해선 조리도구와 플라스틱 용기 등은 사용하기 전과 후에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원재료의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곰팡이 오염 유입' 예방은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한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는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19년부터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 등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 뒤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해야 조사기관에 원활한 인계가 가능하다.
조사기관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힘쓰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가이드라인이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