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산불 피해 주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코로나 확진자, 산불 피해 주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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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달 빨리 지급
평균 84만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결정한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확진자의 급증과 지난달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코로나19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의 주민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자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확진자 43만가구에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가구에 286억원으로 합계 46만가구에 총 3857억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금 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오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서 지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요건의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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