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인으로부터 2년 동안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 받는 특혜성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나래빌딩 4층 사무실을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 소유주는 법무법인 '시그니처'이며 2021년 10월 26일 매매 당시 거래가는 5억 3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뒤 한 달 만인 2018년 10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조 후보자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MST) 원장을 역임했고, 퇴임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해당 사무실을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3년 11월 24일까지 2년이지만, 실제 사용기 간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이다.
조 후보자는 부산 연제구에 지난 14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행정사 업무 휴업신고'를 낸 상태다.
조 후보자는 행정사 사무소 임대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는 후보자의 지인과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해 사용했다"며 "주된 업무는 행정사로서 항만‧해양환경과 관련한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고 김 의원에게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 퇴직 한 달 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사무실을 제공한 지인과 관계는 무엇이고, 실제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의혹이 있다"며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