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적발..."부모님 선물 주의하세요"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적발..."부모님 선물 주의하세요"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5.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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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정밀검사
제조업체 1곳, 제품 3개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목록.(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목록.(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조업체와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1곳과 제품 3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 3일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과 수입 통관단계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와 폐기 등 조치를 취했다.

점검 결과 지시기록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에프엔바이오(주)·(충남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230-8)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은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해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의무적용한다.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고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서는 3건 ▲장용성 신바이오틱스 100 ▲루테인 알파 ▲프리미엄 루테인 20mg)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와 폐기 조치를 받았다.

붕해도는 위와 장에서 캡슐 등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수입 통관단계 중인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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